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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고혈압 치료제의 이득과 위험은 무엇인가?

주요 메시지

  • 경증 고혈압이 있으나 심혈관질환(예: 심근경색)이나 다른 건강 위험(예: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서, 혈압 강하제는 사망 위험이나 주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

  • 혈압 강하제는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연구 중도탈락을 초래하는 원치 않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 심혈관질환이나 다른 건강 위험이 없는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강하제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고혈압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한다.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고혈압의 정도와 다른 건강 상태에 따라, 식이와 규칙적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약물치료도 흔히 사용된다.

무엇을 확인하고자 했는가?

이번 리뷰는 경증 고혈압(수축기혈압 140–159 mmHg, 이완기혈압 90–99 mmHg) 환자 중 심혈관질환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에게 혈압 강하제를 처방했을 때 이득과 위험을 알아보고자 했다.

무엇을 했는가?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강하제가 사망과 주요 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포함) 위험을 낮추는지, 우리는 또한 원치 않는 영향의 위험을 조사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살펴본 연구를 찾았다.

연구 결과

총 9124명이 참여한 5건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4593명은 혈압 강하제를, 4531명은 위약(가짜 약) 또는 무치료를 받았다. 혈압 강하제는 사망이나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혈압 강하제는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연구 중도탈락을 초래하는 원치 않는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주요 결과

심혈관질환이나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는 뇌졸중 위험 감소라는 이득과 약물 부작용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근거의 한계

근거에 대한 신뢰성은 낮다. 연구가 충분히 크지 않았고, 관심 있는 모든 환자군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연구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뇌졸중 위험 감소를 보인 연구 중 하나는 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경증 고혈압 환자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원치 않는 부작용은 한 연구에서만 보고되었다.

근거의 최신성

근거는 2024년 6월까지 검색했다.

목적

기저에 심혈관질환이 없는 치료받지 않은 경증 고혈압 성인에서 항고혈압 약물치료 시작의 효과와 위험을 재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차 목적은 전체 사망률과 총 심혈관 사건(치명적·비치명적 뇌졸중,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을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2차 목적은 뇌졸중(치명적·비치명적), 관상동맥질환(치명적·비치명적 심근경색, 급사), WDAEs를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검색 전략

Cochrane Hypertension 전문 등록체계, CENTRAL, MEDLINE, Embase, ClinicalTrials.gov, WHO 국제 임상시험 등록 플랫폼을 창간 시점부터 2024년 6월까지 검색했다.

연구진 결론

기존에 심혈관질환이 없는 치료받지 않은 경증 고혈압 환자에서 항고혈압제 단일요법 또는 단계적 치료 시작은 위약 또는 무치료와 비교해 전체 사망률, 총 심혈관 사건, 관상동맥질환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뇌졸중 위험은 줄일 수 있으나, WDAEs는 증가할 수 있다.

자금 제공

CIHR Hypertension Review Group 보조금, 브리티시컬럼비아 보건부 Therapeutics Initiative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등록

프로토콜(2007): doi.org/10.1002/14651858.CD006742

원 고찰(2012): doi.org/10.1002/14651858.CD006742.pub2

역주

위 내용은 한국코크란에서 번역하였다.

Citation
Wang D, Wright JM, Adams SP, Cundiff DK, Gueyffier F, Grenet G, Ambasta A. Pharmacotherapy for mild hypertension.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25, Issue 9. Art. No.: CD006742. DOI: 10.1002/14651858.CD006742.pu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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